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 일수 89 ~ 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통상임금 비교 | 더 큰 쪽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 원 미만 버림 |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금(퇴직소득세)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휴업,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퇴직연금(DC형) 적립금, 회사 규정의 누진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넣은 날짜와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