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보험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 ~ 659만 원(2026.7 ~ 2027.6), 천 원 미만 버림.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근로자 몫 월 상한 4,591,7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같은 공단 안내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 2. 27.). 월급여 1,000만 원 초과는 표 아래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0원 미만 버림 |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과 몇 원에서 몇십 원 다를 수 있고(보험료 끝자리 처리), 상여금, 수당, 보수월액 신고 시점, 연말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며, 실제 한 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넣은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