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를 전환율로 서로 바꾸고, 매매와 전세, 월세의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요율표로 계산하고,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평을 환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법률이나 세무 조언이 아니며, 요율과 전환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 계약서와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 관련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기준금리 + 2%p」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지금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의 전환에 적용되고, 새 계약의 전환율은 지역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3억 5000만, 3억5천, 1.5억, 120만, 350000000처럼 넣습니다. 억 뒤에 단위 없이 붙은 숫자는 만 원으로 읽습니다. 입력칸 아래에 읽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쪽에 넣으면 다른 쪽이 바뀝니다. 1평 = 400/121㎡ ≈ 3.3058㎡, 1㎡ ≈ 0.3025평.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 집만의 넓이, 공급면적은 전용에 계단, 복도 같은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전용률 = 전용 ÷ 공급.
공급면적은 단지와 평면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대개 70%대이고 최근 단지일수록 낮은 편이라, 위 범위로 추정한 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 등기부의 면적을 보세요. 「흔히 부르는 이름」은 널리 쓰이는 호칭이며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