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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84점 만점)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몇 점이 됐는지 보여 주고, 다음에 점수가 오르는 날짜도 알려 줍니다.

기본 정보
혼인 여부
①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의 집
작은 집 한 채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세대가 아래 주택 한 채만 가졌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이 경우 「집이 없었다」를 고르세요.
– 아파트 등: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1억 6천만 원)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 밖에 20㎡ 이하 주택, 60세 이상 부모의 집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내 경우가 맞는지는 청약홈과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②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부모,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직계존속.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만
미혼 자녀 (30세 미만)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
미혼 자녀 (30세 이상)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같은 등본에 있는 미혼 손자녀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꿨어도 처음 가입한 날. 은행이나 청약홈 순위확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청약 가점
–/ 84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점수와 당첨, 자격은 청약홈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잘못 넣은 점수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점수표

항목점수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지금 집이 있거나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점, 2년 이상 3점(합계 17점까지)

알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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