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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84점 만점)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몇 점이 됐는지 보여 주고, 다음에 점수가 오르는 날짜도 알려 줍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점수와 당첨, 자격은 청약홈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잘못 넣은 점수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점수표
| 항목 | 점수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지금 집이 있거나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점, 2년 이상 3점(합계 17점까지) |
알아 두기
-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그 뒤 무주택자가 된 날과 이 날짜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해외에 90일 넘게 머문 가족,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는 빠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말까지는 2년까지, 2024년부터는 그 기간과 합쳐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 생년월일로 자동 반영합니다.
- 날짜 경계: 이 계산기는 시작일에서 꼭 n년 뒤 같은 날이 되면 n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오르는 날」은 그 날짜 이후에 나오는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특별공급, 국민주택(납입 횟수 기준), 이혼이나 재혼, 해외 체류, 분양권과 입주권 판정, 60세 이상 부모 집 같은 세부 예외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2026년 10월 28일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과 제10조제6항,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안내. 규칙이 바뀌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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