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Kim's Web Apps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전용면적, 이 집을 포함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여부를 넣으면 세금 합계와 실효세율, 어떤 세율이 왜 적용됐는지 보여 줍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여, 상속, 신축, 오피스텔, 토지, 법인 취득은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율표
취득세율 (주택 수와 지역)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세금 합계 (취득가액 대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1% (6억 원 이하) | 0.1% | 0 / 0.2% | 1.1 / 1.3% |
| 1.01~2.99% (6억~9억 원) | 취득세의 10% | 0 / 0.2% | 계산식 |
| 3% (9억 원 초과) | 0.3% | 0 / 0.2% | 3.3 / 3.5% |
| 8% 중과 | 0.4% | 0 / 0.6% | 8.4 / 9% |
| 12% 중과 | 0.4% | 0 / 1% | 12.4 / 13.4% |
농특세와 합계는 「85㎡ 이하 / 85㎡ 초과」 순서입니다.
알아 두기
-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 5,000만 원이면 (5 − 3)/100 = 2%, 7억 원이면 1.67%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의 10%(취득가액의 0.1~0.3%), 8%나 12% 중과이면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없고, 초과하면 0.2%(8% 중과 0.6%, 12% 중과 1%)입니다.
- 주택 수는 이 집을 산 뒤 세대 기준입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셉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처럼 중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풀어서 이 계산기는 목록을 갖지 않습니다.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에 산 것으로 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한도(200만 원,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뺍니다. 함께 사도 한 집에 한도 하나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감면과 부가세: 85㎡ 초과 주택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냅니다. 감면받을 때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줄이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다루지 않는 것: 증여, 상속, 신축(원시취득), 오피스텔, 토지, 법인 취득, 고급주택 중과,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의 취득.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개편안(청년 생애최초 한도 300만 원, 오피스텔 감면)은 아직 법에 반영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계산 방식: 금액은 원 단위에서 버림합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끝수 처리나 시가표준액 적용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1조(2026. 1. 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2026. 10. 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 6. 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2026. 5. 12. 시행). 세액 확인과 신고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